수시합격생들 수능 환불 받는법은 아래를 참고하삼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 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환불 신청 불가
∙환불 신청 기간 및 장소: 2018. 11. 19(월)~11. 23.(금),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환불 기준은 당초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이며, 채점 결과에 의거하여 미응시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12월 중에 신청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증빙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먼지 2018년 11월 13일 4:16 오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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