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평소부터 궁굼하던것을 이제서야 여쭈어 봅니다.
웹상에서 플레이 되는 음악(정확히는 피아노곡)에대한 저작권침해가 어느선까지인지 궁굼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음악을 삽입하고 싶은데 특허권이 소멸되는 고전음악은 가능한지 혹여 연주자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가 된다면 개인연주되는 (물론 허락하에) 특허권이 소멸된 고전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침해가 가는지 평소에 심히 궁굼해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궁굼증이 더해가면서 특허권 소멸기간이 어느정도 되고 그 척도가 될수있는 유명한 피아노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은 현대음악을 개인연주가가 녹음한것을 기제하는것 또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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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미녀 2018년 11월 20일 3:36 오후
저작권이 소멸된 음원은 사용가능하고 개인연주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미녀 2018년 11월 20일 3:36 오후
저작권이 소멸된 음원은 사용가능하고 개인연주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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