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저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피아노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일주일에 2번 파트 알바를 했고 방학중에는 파트로 매일 했습니다.
2019년은 사정이 있어 휴학을 한 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청년통장에 가입을 하려는데 근무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원에서 일하는게 불법이어서 4대보험 신청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때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아서 성인이 된 후 첫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12월부터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간 고생했다고 20만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원래 보너스를 잘 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친구들이 퇴직금 대신해서 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알아보니 1년이상 일을 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제 고3 입시 선생님 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 근무 시간이 넘어도 일을 더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이 1:30분 부터 6시까지 고정 근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3시간 30분의 돈을 받고 1시간 정도 일을 더 하고,
어쩔 땐 6시가 넘어도 아무말 안하고 지나갔는데
전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제가 일 하는게 맘에 안든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바라 보았는데 갓 성인이 된 학생을 데리고 순수한 마음을 악용을 했다는 것에 너무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파트 알바로 고용 된 것인데 출석체크, 입학상담, 학부모 통화 상담, 학원비 결제 등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파트 강사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매일 일을해도 월 70만원이 넘지 않는 돈을 받았고, 선생님과의 인연과 정으로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저 혼자만 앓고 있는 고민이라 글을 올려봤어요.
신고를 해야 할 지 가만히 있어야 할 지 결정이 안납니다..
라흐마니노프 2019년 12월 24일 4:26 오후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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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qwepf 2019년 12월 24일 4:41 오후
의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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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2019년 12월 24일 4:42 오후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시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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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qwepf 2019년 12월 24일 5:15 오후
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른이라는 사람이 참.. 사회생활의 무서움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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