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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원본 그대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사람이 편집한 악보를 사용해요. 악보사마다 그 편집한 사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악보사마다 악보가 한두음씩 달라요. 그리고 저작권은 그사람 사망후 70년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면 저작권이 없는거에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노래는 한국저작권협회레서 관리되구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작곡가에게 최대 10% 까지만 저작권료가 들어갈 수 있게 돼있어요. 작곡가가 작곡한건데 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는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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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2020년 3월 14일 10:20 오후
아마.. 출판을 할때 계약을 그렇개 할겁니다 저작권을 양도한다든가 나눠가진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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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gsd 2020년 3월 16일 6:48 오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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